-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3-11-03
- 원문 수정일
- 2023-11-16 10:43:31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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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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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09257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