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1-06
- 원문 수정일
- 2026-01-16 17:17:19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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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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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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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130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