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26-01-06
- 원문 수정일
- 2026-01-06 15:48:55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전 6:54:38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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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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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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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162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전 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