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26-01-07
- 원문 수정일
- 2026-01-07 16:25:12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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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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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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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191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