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1-12 ~ 2026-11-30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1-12
- 원문 수정일
- 2026-01-12 15:49:14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8:11:43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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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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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330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8: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