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울산
- 등록일
- 2026-01-22
- 원문 수정일
- 2026-01-22 16:00:21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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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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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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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76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