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광주
- 등록일
- 2026-01-29
- 원문 수정일
- 2026-07-08 17:35:24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방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794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