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2-02 ~ 2026-12-31
- 대상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26-01-30
- 원문 수정일
- 2026-01-30 16:30:0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문의처
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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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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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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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014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