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1-30
- 원문 수정일
- 2026-01-30 16:30:0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전 6:54:38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063-28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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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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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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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032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전 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