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충북
- 등록일
- 2026-01-30
- 원문 수정일
- 2026-01-30 16:30:0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방문 : (보증심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대출실행)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온라인 : 신용보증기금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5 [보증상담]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대표)1588-656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043-22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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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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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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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033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