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26-02-02
- 원문 수정일
- 2026-02-02 15:48:04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문의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08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