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2-12
- 원문 수정일
- 2026-02-12 16:23:2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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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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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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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494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