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창업·중소기업기술·환경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시·예산 잔여 확인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지역
지역 제한 원문 확인
등록일
2026-02-27
원문 수정일
2026-02-27 16:16:40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18974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