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4-14
- 원문 수정일
- 2026-04-14 15:57:17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8:11:43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신청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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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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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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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0780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8: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