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6-18
- 원문 수정일
- 2026-06-18 15:44:51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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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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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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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333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