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26-08-10
- 원문 수정일
- 2026-08-10 15:41:4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38,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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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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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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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5281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