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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시·예산 잔여 확인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지역
지역 제한 원문 확인
등록일
2026-08-19
원문 수정일
2026-08-19 15:33:53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5567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