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8-11 ~ 2026-12-31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8-19
- 원문 수정일
- 2026-08-19 15:33:53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
- [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
- (붙임)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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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5569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