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 대상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26-09-02
- 원문 수정일
- 2026-09-02 15:48:59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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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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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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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077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