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9-03
- 원문 수정일
- 2026-09-08 16:54:04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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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 1. 2026년 성과공유제 안내문(게시용).pdf
- 2.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pdf
- 4. (양식)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_한글.hwp
- 3. (양식)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_엑셀.xlsx
- 2026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안내_배포용_이미지_내용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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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09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