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9-15 ~ 2026-10-14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9-15
- 원문 수정일
- 2026-09-15 15:10:54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02-2284-1590,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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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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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498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