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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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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09-14 ~ 2026-10-08
대상 지역
지역 제한 원문 확인
등록일
2026-09-16
원문 수정일
2026-09-16 15:25:36
자료 확인
2026. 10. 8. 오후 7:00:04 (한국 시간)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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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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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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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516 · 자료 확인: 2026. 10. 8. 오후 7: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