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세부신청별 상이
- 대상 지역
- 부산
- 등록일
- 2026-09-22
- 원문 수정일
- 2026-09-22 15:14:35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동백전 앱)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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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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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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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694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