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9-21 ~ 2026-10-28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09-22
- 원문 수정일
- 2026-09-22 15:14:35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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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pdf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hwpx
- [별첨]_2026년_제4차_중기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대상.hwpx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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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703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