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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남음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대상 지역
지역 제한 원문 확인
등록일
2026-09-22
원문 수정일
2026-09-22 15:14:35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703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