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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남음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대상 지역
경남
등록일
2026-09-28
원문 수정일
2026-09-28 15:23:28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804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