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0-12
- 대상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26-09-28
- 원문 수정일
- 2026-09-28 15:23:28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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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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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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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813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