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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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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09-17 ~ 2026-10-08
대상 지역
경남
등록일
2026-09-28
원문 수정일
2026-09-28 15:23:28
자료 확인
2026. 10. 8. 오후 7:00:04 (한국 시간)

지원대상

창업벤처

지원내용·사업개요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문의처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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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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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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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816 · 자료 확인: 2026. 10. 8. 오후 7: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