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30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10-02
- 원문 수정일
- 2026-10-02 15:11:26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email protected]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email protected]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8, [email protected]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 (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x
- (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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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970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