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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남음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원 자격은 별도입니다. 예산 소진·변경·조기 종료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10-01 ~ 2026-11-30
대상 지역
지역 제한 원문 확인
등록일
2026-10-06
원문 수정일
2026-10-06 15:12:00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공식 공고의 지원대상, 제외대상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세요.
  • 나이·소득·업종·사업장 지역·사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목록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 페이지는 공식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지원 자격이나 지급·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첨부문서·준비서류

문서는 공식 제공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파일 내용과 최신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업마당 제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대상·신청기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6976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