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20
- 대상 지역
- 지역 제한 원문 확인
- 등록일
- 2026-10-07
- 원문 수정일
- 2026-10-07 15:30:48
- 자료 확인
- 2026. 10. 11. 오후 12:56:21 (한국 시간)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수도권ㆍ충청권) 1600-1379 / 국제경영원 (영남권ㆍ호남권)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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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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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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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번호: PBLN_000000000127031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