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임신·출산·가족건강·의료생활·저소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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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기간 정보 미제공
대상 지역
경기도
자료 확인
2026. 10. 11. 오전 6:55:18 (한국 시간)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내용·사업개요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혜택

기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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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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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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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WLF00003555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전 6: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