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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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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기간 정보 미제공
대상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7:02 (한국 시간)

지원대상

저소득

지원내용·사업개요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지원 혜택

현금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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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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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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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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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번호: WLF00006127 · 자료 확인: 2026. 10. 11. 오후 12:57:02